'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김용현·노상원 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6.02.19 16:40   수정 : 2026.02.19 16:40기사원문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김봉식 10년, 목현태 3년
김용군, 윤승영 무죄



[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과 경찰의 수뇌부 5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형법)에 해당하고 이들이 고의 또 미필적으로나마 국헌문란 행위에 동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징역 3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라면서도 "피고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나 관여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수행한 군인, 경찰, 공무원은 비난받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과 경찰의 주요 관계자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려는 인식(국헌문란)이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무장한 군인을 보낸 당사자인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지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며 군인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단체 꽃, 더불어민주당 등에 투입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도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치밀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정보사 인원들을 끌어들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군의 국회 투입을 당일에서야 안 사정이 있지만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목 전 경비대장도 국회를 보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윗선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에게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20년, 15년을, 목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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