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무기징역에 "의미 있는 판결…양형 상당한 아쉬움"
뉴시스
2026.02.19 16:35
수정 : 2026.02.19 16:35기사원문
내란특검 사형 구형…재판부 '무기징역'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19일 선고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추후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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