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1심 불복 항소..."형 가벼워"

파이낸셜뉴스       2026.02.19 17:15   수정 : 2026.02.19 17:15기사원문
특검 "대부분 유죄인데, 금품 공여 무죄 잘못"



[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 측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질 예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심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품 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로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배척됐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수사 개시 전 증거를 수집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준비 기간 중 증거 수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적법절차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씨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이 전 대표에게 1200여만원을 건넸다는 부분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약속하며 이정필씨로부터 약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