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尹 1심 무기징역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6.02.19 17:29   수정 : 2026.02.19 17: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면서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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