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할래, 돈 벌어와"…일하기 싫어 징징대는 남편, 이혼할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2026.02.20 19:00
수정 : 2026.02.20 1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무런 대책 없이 “일하기 싫다”며 전업주부를 하겠다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결혼 3년 차이자 2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어 "처음에는 ‘연애 초반이라 그렇겠지’ 했지만 만나는 내내 변함없이 공주님 대접해 주는 모습에 ‘이 사람이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면서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나 힘들어서 회사 그만뒀어’라며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A씨가 “2살 딸도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따지자, 남편은 태연하게 “지금부터 내가 전업주부 할게. 당신이 능력 좋으니까 가장 역할 좀 맡아 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기가 막혔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퇴근한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청소기를 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좋은 아내 덕에 집안일만 하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까지 하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이가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천하태평인 남편을 보다 못해 결국 “다시 일을 나가라”고 말했고, 결국 남편은 다시 취업을 했지만 그 이후 집에서 입을 꾹 닫은 채 시위를 하는 듯이 행동했다.
A씨는 "불러도 대답 없고 혼잣말로 '아, 회사 힘들다. 일하기 싫어 죽겠네'라는 말만 하루 종일 중얼거렸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저히 못 살겠기에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내가 바람을 피웠어, 너를 때렸어? 난 잘못한 거 없으니 절대 이혼 못 해’라고 주장했다”며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철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책임감 결여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판례들도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하신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의 중대한 유책 사유는 없으므로 상대가 강경하게 이혼을 거부한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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