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갑서 털린 압수 비트코인 320개, 6개월 만에 '자진 반납'

파이낸셜뉴스       2026.02.20 08:59   수정 : 2026.02.20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 전자지갑에서 탈취됐던 압수 비트코인 320여 개가 약 6개월 만에 회수됐다.

당시 시세로 400억대... 검찰 "수사 부담 느껴 원위치"


자금 세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암호화폐 범죄에서 범인이 자진 반환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계에서는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88개가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께 다시 검찰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당시 시세로 약 400억 원대에 달하는 금액이다.

회수 경위와 관련해 검찰은 "정체불명 지갑으로 옮겨져 있던 비트코인이 설 당일이던 17일 오후 전량 검찰 지갑으로 되돌아왔다"며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부담을 느낀 피싱범이 원래 위치로 이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도난을 막기 위해 해당 비트코인을 사흘간 두 차례에 걸쳐 보안성이 확보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 보관 중이다.

내부자 연루 의심에... 검찰 "정황 없다" 선그어


다만 일각에서는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취한 암호화폐를 다크웹 기반 서비스를 통해 자금 세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되돌려준 점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로서는 내부자 연루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은 분실 당시 외부 해킹이 사실상 어려운 USB 형태의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 초기부터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에서 39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한 부녀 가운데 딸 A씨에게서 압수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지갑에서 총 1798개의 비트코인을 확인하고 전량 압수를 시도했다.


경찰은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우선 320개를 콜드월렛으로 옮겼다. 그러나 다음 날 나머지 1476개를 전송하려던 과정에서 이미 해당 비트코인이 제3자에 의해 탈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먼저 압수해 검찰의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던 320개 역시 피싱 범죄로 탈취됐다가, 이번에 전량 회수됐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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