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747억원 재원 보존
파이낸셜뉴스
2026.02.20 08:55
수정 : 2026.02.20 08:54기사원문
지방세 법무 전담팀 운영, 승소율 75.6%. 최근 4년간 약 80% 승소율 유지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정 방어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대표 사례로 A주식회사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비과세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상 특례 역시 해당 법인이 직접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다른 대학법인 및 공법인과의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91억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도는 1억원 이상 도세 소송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는 표준 서면 제공과 도 대표 변론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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