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여성과 하의 벗고 영상통화" 화나서 집나간 아내, 그 사이 쌍커풀 수술한 남편
파이낸셜뉴스
2026.02.21 18:00
수정 : 2026.02.21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낯선 여성과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들켰음에도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해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불륜 혐오하던 남편.. 여성과 음란 통화 들키고도 '적반하장'
A씨는 "결혼 전, 남편은 입버릇처럼 자신을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늑대 같은 남자'라고 말하곤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TV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이라도 나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흥분하면서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자기 여자를 두고 바람피우는 놈들은 크게 당해봐야 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본인의 찔리는 구석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였나 보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연애 시절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늦은 밤 전화를 받은 남편이 횡설수설했고,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길래 직감적으로 클럽이라는 걸 알았다. 따져 묻자 남편은 친구 핑계를 대며 눈물로 빌었고, 워낙 애절하게 매달리기에 어쩔 수 없이 믿고 결혼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안방에서 남편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은 A씨는 궁금해서 문을 열었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남편이 바지를 벗은 채, 모르는 여성과 음란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들킨 남편은 사과는커녕 얼굴을 붉히며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라고 소리쳤다"며 "그러고는 저를 밀쳐내고 문을 잠가버렸다"고 했다.
남편 휴대폰 몰래 본 여성.. 배신감에 이혼 결심
배신감에 잠을 설친 A씨는 그날 밤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였다"며 "SNS로 온갖 여자들에게 말을 걸고, 몸매를 평가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끝도 없이 나왔다"고 분노했다.
이어 "증거를 남기려 화면을 캡처해서 따지자 남편은 '너 미쳤어? 남의 핸드폰 맘대로 캡처하는 거 불법인 거 몰라?'라고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 자신의 외도는 생각 안 하고 법을 들먹이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했다.
결국 짐을 챙겨 집에서 나온 A씨는 그 이후 남편의 태도에 더 기가 막혔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갔으면 찾아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느닷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났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외모나 가꾸고 있는 이 파렴치한 남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혼, 가능하느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 정조의무 위반, 이혼사유.. 휴대폰 몰래 본 아내도 처벌 위험"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편이)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화를 낸 점 역시 혼인 파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이혼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남편 몰래 핸드폰 잠금 화면을 풀고 확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만약 남편분의 핸드폰에 비밀번호나 패턴 등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분께서 이를 해제해 확인한 것이라면 비밀침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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