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전장연 "사건 해결 중요한 첫걸음"

파이낸셜뉴스       2026.02.20 09:20   수정 : 2026.02.20 09:20기사원문
법원, 시설장 김씨 구속영장 발부
전장연 "중대 범죄 사법부 인정"



[파이낸셜뉴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된 가운데 시민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제라도 사법부가 인권의 편에서 결단을 내린 것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전날 색동원 시설장 구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시설장 김씨가 구속된 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행해 온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임을 사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했다.

전장연은 "이번 구속은 증거 인멸과 2차 가해의 우려를 차단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시설장의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구속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법정 최고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가해자의 구속이 피해자들의 회복이 될 수는 없고, 복지부, 인천시, 강화군은 피해 회복 조치로서 색동원 거주장애인들이 하루 빨리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설장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출국 금지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한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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