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코람코자산신탁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6.02.20 11:00
수정 : 2026.02.20 11:00기사원문
12일 고시...토지등소유자 약 91% 지정 동의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는 지난 12일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는 ㈜코람코자산신탁이 결정됐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자금 조달, 사업관리, 시공사·금융기관 연계 등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오는 9월 시공자를 선정하며,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약 91%를 기록했다. 도봉구 지역 내 신탁방식으로 추진된 재건축사업 중 동의율 90% 이상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단지"라며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구의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다. 규제 완화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의 상한이 높아지며 삼환도봉아파트는 용적률을 343.49%까지 적용받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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