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에서 음주사고 낸 '무개념' 운전자…알고 보니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2026.02.20 11:00
수정 : 2026.02.20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서 앞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한 내용을 20일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하위 차로에 멈춰 세우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 받았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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