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징역 2년에 불복해 상고...대법원 간다

파이낸셜뉴스       2026.02.20 13:46   수정 : 2026.02.20 13:46기사원문
1심 형량 항소심도 유지



[파이낸셜뉴스]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하며 1심 결과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이뤄진 행위들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 편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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