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야구선수 출신 아빠, 징역 11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2.20 13:47   수정 : 2026.02.20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생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들 B군(당시 10세)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로부터 '자녀가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아들을 혼내던 중 B군이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말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이튿날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력임이 분명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하여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사망한 피해 아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훈육을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심한 학대를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며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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