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개편안 숨 고르기, 건정심 소위 상정 불발
파이낸셜뉴스
2026.02.20 14:49
수정 : 2026.02.20 14:49기사원문
정부, 제네릭 약가 인하 '약가제도 개편안'
20일 건정심 소위에서 안건 올리지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핵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제약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하면서, 당초 예고됐던 이달 내 의결은 사실상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다뤄지지 않는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건정심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반발과 우려가 커지자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일정을 다시 확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복제약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에서 40%대로 인하하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약가 체계 합리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업계는 수익성 급감에 따른 산업 전반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5개 제약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40%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와 약 1만4800명에 달하는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수익성 악화가 연구개발(R&D) 투자 축소와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소 제약사의 경우 가격 인하 폭을 감당하지 못해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는 이번 약가 인하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소위원회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에서도 안건은 다뤄지지 않는다”며 “산업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가 개편안이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어떤 보완책과 절충안을 제시할지에 따라 향후 논의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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