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200만원'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2.20 17:31
수정 : 2026.02.20 17: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직장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거주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연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세 인적공제 기준이 2009년 이후 17년간 동결돼 있는 만큼, 그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실질적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반면 기본공제 기준은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채 그대로 고정되면서, 직장인 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총국세 수입이 71.6%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 속도가 국세 전체 증가율의 2배를 웃돈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물가와 생계비가 무섭게 치솟는데 인적공제 기준이 17년 전에 멈춰있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월급이 올라도 세금과 물가에 가로막혀 실질소득은 뒷걸음질치는 ‘유리알 지갑’ 직장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한 경제 여건을 반영해 인적공제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의 가족부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민생경제 회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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