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방문치료 가능해지나..與 "3월 입법 목표"
파이낸셜뉴스
2026.02.20 17:31
수정 : 2026.02.20 17:30기사원문
여야 공동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토론회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업무 전제조건을
'의사 지도하' → '지도 또는 처방' 확대 내용
여야정과 의료기사·복지사·노인단체 촉구
다만 의료계는 반발.."의사 면허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잦은 물리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함에도 매번 병원을 찾는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여야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에 나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최근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현장까지 돌봄 업무가 확장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병원 밖 가정과 지역사회를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매번 의사가 동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남·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사 지도하’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으로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여야와 정부, 복지사와 의료기사, 노인 단체 등이 나서 해당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해당 법안을 내달 중에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사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사가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효율적 분업·협업 체계를 위한 것으로, 통합돌봄이 요구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퇴원한 어르신을 지역사회 복지 체계로 연결해도 정작 가정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절돼 결국 다시 병원이나 시설로 재입소하는 회전문 현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통합돌봄은 재가임종(자택에서 임종을 맞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계속 증가할 노인들께 존엄한 노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기간에는 의료기사들이 의사·간호사 등과 팀을 이뤄 활동했지만 3월 본사업이 시행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의료기사법 개정 없이는 참여 자체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택의료팀이 운영되더라도 매번 의사가 동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정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는 우려하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당시 성명을 내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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