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위해요소 대대적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2:00
수정 : 2026.02.22 12:00기사원문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 등 5개 분야 점검 강화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및 불법광고물 단속 대폭 확대
국민 안전신문고 앱 통해 위해 요소 신고 가능 안내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달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에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며,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홍보도 병행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소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무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과 기구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도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하며,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과 제품은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조치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과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확대하며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불법 제품이 적발된 매장에 대해서는 4월부터 5월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 유동 광고물을 적발 즉시 수거한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한다.
국민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 등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 등 어린이 보호제도를 알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며 “국민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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