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위헌 판결에"...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6.02.21 09:23
수정 : 2026.02.21 09:24기사원문
우리 기업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 개별 안내
보통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Delivered Duty Paid)'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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