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성들에 중요 부위 노출 20대 '바바리맨'…법원,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2.22 08:58   수정 : 2026.02.22 08: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년간 대학 캠퍼스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일명 '바바리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대학 기숙사 앞에서 B씨(28·여), C씨(19·여) 등 여성들을 불러 세운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약 9분간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 의지를 밝힌 점, 피해 아동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거나 일부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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