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7조 관세 부담' 日기업들, 정보 수집 등 분주

파이낸셜뉴스       2026.02.22 08:59   수정 : 2026.02.22 09:19기사원문
상호관세 연 2조9000억엔 부담…환급 요구 움직임 확산
트럼프, ‘전세계 관세’ 15% 인상 예고…불확실성 지속
통관 중단·투자 보류 우려…기업들 대응책 마련 분주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예고에 일본 기업들이 관련 정보 수집을 서두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기업의 관세 부담은 연간 2조9000억엔(약 27조95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확산될 전망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무역통계를 토대로 한 금융기관 추산 결과 일본 기업이 연간 2조9000억엔 규모로 부담해온 상호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진과 건설·광산용 기계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로봇과 모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야스카와전기는 상호관세분을 판매가격에 추가요금 형태로 전가해 영향을 흡수해왔다. 회사 측은 "모두 전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도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추가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일본 기업 중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리코는 지난 21일 "판결 내용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에 정통한 딜로이트토마츠그룹의 마키노 히로시 파트너는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과 관련해 "최소한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가 (관세분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헌 판결 대상은 상호관세이며 분야별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상호관세에 대한 대체 조치로 통상법 122조에 근거한 '전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다음날인 21일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세관 혼란을 예상해 일시적으로 통관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에 분주한 상황이다.

닛케이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통상정책의 방향성을 포함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설비투자 판단이 계속 신중해지면서 관망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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