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칼 맞았다"…상습 허위신고 50대 출소 2주 만에 철창행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0:43   수정 : 2026.02.22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허위 신고로 철창신세를 졌던 50대가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들을 헛걸음시키면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는 내용으로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을 당시 소방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자 A씨는 "죽으면 연락하겠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만취한 A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23년 2월에도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출소해 약 2주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출동을 지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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