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수첩·장기독재 쟁점될 듯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4:39   수정 : 2026.02.22 14:39기사원문
노상원 수첩·군 투입 평가·양형 판단까지 쟁점…내란전담재판부 심리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제 관심은 항소심으로 쏠린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열릴 경우 계엄 목적과 결심 시기,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1심에서 배제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과 계엄의 장기독재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상 항소키로 결정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이 내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자체가 곧 내란”이라는 판단을 뒤집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장기집권 여건 마련에 실패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죄를 인정한 논리는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병력 투입이 ‘국가 전복’이나 ‘헌법 기능 마비’가 아닌, 일시적인 질서 유지와 경고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음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실제 물리력 행사가 제한적이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기존의 논리를 더욱 정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 면에서도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과 주요 계획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어 감형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없다는 부분도 다시 꺼낼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반면 조만간 항소 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인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1심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을 되살려 계엄의 ‘치밀한 준비성’을 입증하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수첩이 작성 시기가 불분명하고 보관 경위가 허술하다는 이유로 배제했고, 이에 따라 특검이 주장한 ‘2023년 10월 모의설’ 대신 ‘2024년 12월 1일 결심설’을 채택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수첩 내 메모와 실제 인사 시점의 일치성 등을 정밀 입증해 계엄이 장기간 기획된 내란이었음을 다시 증명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은 또한 2024년 5월과 10월 군 장성들과의 모임에서 ‘비상대권’이 언급된 사실을 토대로 계엄 준비 시점을 앞당겨 인정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장기집권 목적성이 일부 인정된 판례 역시 특검 측의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배경이 피고인의 의지가 아니라 현장 병력의 불응과 시민들의 저항 때문이었다는 점을 부각해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사형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이 개시되면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에 배당되어 집중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이 계엄의 ‘내란성’은 인정하면서도 ‘치밀한 사전 기획성’은 배척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수첩의 증거능력과 계엄의 종국적 목적을 두고 사실관계 판단이 다시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