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관세 제동…"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변수"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3:54   수정 : 2026.02.22 13:53기사원문
3월 31일~4월 2일 미중 정상회담
무역전쟁을 피하려는 공통 이해 속 협상력 경쟁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미중 관계에 또 다른 변수가 추가됐다.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중국의 협상 입지를 일정 부분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이를 과도하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쑨윈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판결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에 도덕적 우위를 줄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판결 직후 10%의 전면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한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론하며 "중국은 수천억달러의 흑자를 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국을 재건했다"며 관세 정당성을 주장했다.

중국 측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관세와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중 경제·무역 협력과 글로벌 경제에 더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보다는 정상회담에서 개인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앨리 와인 선임 자문은 미중 간 취약한 무역 휴전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트럼프가 안보 분야에서 일정한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긴급권한법을 활용해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상호관세를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이후 기본 관세율 10%를 유지하는 1년 휴전에 합의했으며 이른바 펜타닐 관세도 10%로 인하됐다.


아울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대안 시나리오가 빠르게 가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원 중국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로 카나 의원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동맹과 협력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 리스크 자문사 테네오의 가브리엘 와일다우 전무는 "중국이 트럼프가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한 구매 보장이나 양보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설득할 여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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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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