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되살려야"...서울시, 소규모정비 제도 개선 건의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4:38
수정 : 2026.02.22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22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은 저층주거지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에 속해있다.
시는 정부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와 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3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기존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기여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을 요구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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