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국회, 대미투자법 시간표 이행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6:10   수정 : 2026.02.22 15:36기사원문
24일 공청회·25일 법안심사소위 예정 與 사법개혁 강행 시 野 비협조 가능성 일각에선 "특별법 논의 서두를 것 아냐" 속도조절론도 제기..한층 복잡해진 셈법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외교·통상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위는 예정된 시간표를 그대로 이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를 발동했고, 대미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특위는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두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22일 파이낸셜뉴스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대미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타임라인대로라면, 특위는 24일 공청회 이후 25일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의한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공청회 전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현대차 등 재계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재계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위 활동 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은 3월 9일인 만큼, 내달 3일과 4일까지 법안 심사를 이어간 뒤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이 변수가 될 여지가 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황을 지켜본 뒤, 특위 법안심사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특위 첫 회의는 민주당의 일방적 법사위 운영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곧바로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상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협상의 아이템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별개로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발 관세 위협이 완화 또는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별법 처리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판결이 나오자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근거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했던 것처럼 한미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아직은 한미 관세·안보 MOU(양해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며,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위 간사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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