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15% 인상" 트럼프 또 폭주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8:05   수정 : 2026.02.22 21:34기사원문
대법원 관세 제동 따른 맞불 조치
美무역법 122조 근거로 강행 의지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 제외
"몇 달 안에 새로운 관세 발표할 것"
하루만에 말 바꾼 트럼프



【파이낸셜뉴스 뉴욕·서울=이병철 특파원 이유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자국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날 발표한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즉시 효력을 발휘해 수십년 동안 제재 없이 미국을 '착취'해 온 많은 국가들에 대해 글로벌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5% 관세에 더해 별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5%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등을 거쳐 발효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 직후 백악관은 "임시 관세를 미국 동부시간 24일 0시1분(한국시간 같은 날 낮 1시1분)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 관세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이날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무역법 122조는 국가별 또는 품목별로 관세를 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15%의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 다만 무역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등 국가안보 관련 품목 관세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국이자 우방국들은 기존 15% 관세 수준과 동일해졌다. 국가별 관세 격차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부담을 지던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미국 시장 내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산 제품에 미국은 보편관세 10%와 펜타닐 대응관세 10%를 합쳐 총 2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관세 인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150일 동안만 가능하고, 이 기간을 초과해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고,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관세에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150일 이후 유지 가능성은 의문이다.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발동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조사 기간이 통상 9개월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투자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대미투자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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