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3차상법 개정안 등 처리 추진… 국힘, 비쟁점법안 포함 필리버스터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8:18
수정 : 2026.02.22 18:18기사원문
국회가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정국에 휘말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은 물론, 각종 쟁점법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협치를 위한 출구를 찾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통합법안(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검찰개혁안(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도 상정될 수 있다.
우선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국회가 행정통합법을 2월 중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고, 민주당도 이에 공감하며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패키지도 2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의 경우 '의도적'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후 당내에서 수위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도 이날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3차 상법개정안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공언한 바 있는 법안이다. 같은 날 소위를 통과한 윤 전 대통령 사면 금지법 역시 함께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일병 구하기법'이라고 규정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쟁점법안을 포함한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함으로써 소수야당으로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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