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환승만 해도 ‘외국인 사전심사’… 2028년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8:20   수정 : 2026.02.22 18: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오는 2028년 도입 예정인 외국인 입국 사전심사 대상에 항공기 환승객과 여객선 탑승객 일부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추진하는 '불법체류자 제로' 방안의 일환으로 입국 거부 대상자가 환승 등을 통해 들어오는 '허점'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시 비자를 면제받는 국가·지역 (현재 74개) 주민이 입국을 희망할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에 성명, 생년월일, 입국 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전자도항 인증제도'(JESTA)를 2028년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 국회에서 JESTA 창설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특별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 항공기 환승객과 여객선 탑승객 일부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항공기 환승 심사 대상은 단기 체재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주민, 태국·튀르키예처럼 단기 체재 비자 면제국이어도 입국 거부자가 많은 나라의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미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사람은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여객선이 입항했을 때 간이 절차만으로 일시 입국하는 승객도 사전심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인증을 받지 못한 외국인의 항공기 탑승 거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심사 수수료도 내년 3월 이전에 대폭 올릴 계획이다.


이 수수료 상한액은 현재 1만엔(약 9만3000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체류 자격 갱신·변경 시 최고 10만엔(약 93만원), 영주 허가 신청 시 최고 30만엔(약 28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비자 발급 수수료, '출국세'로 알려진 국제관광 여객세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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