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폭탄' 픽시자전거…청소년, 안전운전 위반하면 학부모도 수사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2.23 05:40   수정 : 2026.02.23 08:23기사원문
경찰, 새 학기 시작 앞두고 8주간 집중 단속
보호자, 적절한 조처 없으면 '아동학대 방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와 무면허 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별다른 조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픽시자전거는 원래 선수용 자전거로 개발됐다. 그러나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픽시자전거를 차량으로 볼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 등 보호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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