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예정대로 3월 9일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6.02.22 21:52
수정 : 2026.02.22 21: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내달 9일에 처리하기로 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이행키로 한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내용을 반영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그에 따라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가 15%로 인하됐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인상을 경고했고, 여야가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심의에 나선 상태다.
그러다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합의 전제에 변수가 발생했다. 이에 당정청이 긴급하게 모였는데, 기존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키로 결론을 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에 맞서 관세정책을 관철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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