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하고 추워서 자기 집에 불 지른 방화범, 징역 1년6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6.02.23 06:53   수정 : 2026.02.23 08: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분이 우울하고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 소재 한 다가구주택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으나 약 10분 만에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로 진화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6가구 7명이 거주 중이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다가구주택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있고 다른 주택들과 접해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해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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