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4㎞…감봉 3개월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1:11   수정 : 2026.02.23 11:11기사원문
주말 오후 적발..."법관 품위 손상, 위신 떨어뜨려"



[파이낸셜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약 4㎞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은 토요일이었다. 현재 해당 판사는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법관징계법은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 △품위 손상·위신 실추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징계 종류는 정직·감봉·견책이며,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삭감하는 처분이다.
대법원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하며, 당사자는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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