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빨리 고치러 안 와"…아파트 관리실 직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0:35   수정 : 2026.02.23 13: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실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기전 반장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5분 동안 해당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파일철 뭉치를 B씨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던져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주거지 내 세탁실 수전을 빨리 고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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