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李 당선' 알린 치킨집 전광판…불법 전광판 이행강제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1:20   수정 : 2026.02.23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등의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화제를 모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고 전했다.

업주는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다. 그러나 정비가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보면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설치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당 음식점 전광판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두 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가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노출했고 이를 찍은 사진이 올라온 뒤 논란에 휘말렸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과 탄핵을 찬성하는 진보 진영간 갈등으로 번졌고 가맹점은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로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결국 본사는 사과문을 올려 "특정 매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게시물로 인해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해당 매장에 대하여 본사 고위 임원이 직접 방문해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게의 사장은 잘못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이런 문제가 재발할 경우 자진폐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각서를 본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3일 대선 이후 전광판에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본사가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폐업 위기에 몰렸다. 관련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자 본사는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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