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국민 의견 들어야″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1:18   수정 : 2026.02.23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3대 사법개혁안' 법률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3대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제를 포함해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 상정 후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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