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부패 담당 재판부로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4:28
수정 : 2026.02.23 14:28기사원문
두 번째 변경
[파이낸셜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할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에 배당했다.
이후 법관 중 유동균 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돼,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로 재배당했다. 하지만 형사1부도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이 또 다시 재배당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통일교 금품수수 의혹'(특가법상 알선수재) 중 통일교 관련 사건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쌍방 항소하면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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