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몸매"…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외모 칭송하는 사람들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7:00   수정 : 2026.02.23 1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22)의 실명과 사진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 김씨의 외모를 치켜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상공개 안되자 '사적제재'.. 실명, 과거 사진 등 SNS 확산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구속 송치된 김 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가 이뤄지려면 살인죄 혐의가 분명해야 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해야 하는데, 김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신상 공개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런데 수사 당국이 김씨의 신상을 공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사적 제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실명과 과거 사진, SNS 계정 주소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외모품평'으로 범죄 미화... 피해자와 유족에 '2차 가해'


문제는 김씨의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외모 품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포된 사진을 보고 김 씨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범행 수법을 미화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김씨의 SNS에는 "솔직히 예쁘다. 나 같아도 음료수 마시겠다", "예쁘니까 감형해주자"는 식의 댓글까지 달리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남성 3명에게 정신과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2일 체포됐다. 김씨는 "숙취해소제에 약을 탄 것은 맞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며 치사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거듭하며 약물 투여량을 늘린 점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사전 준비 정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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