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31일까지 법인세 납부해야... 3조원 세정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3:57
수정 : 2026.02.23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대상은 총 118만개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을 포함한다. 전년(115만개)보다 3만개 증가한 규모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은 3월 31일까지, 잔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를 3월 31일까지, 나머지를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에도 나선다.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 환급기한(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약 10만 개 법인이 총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이에 따라 분납 대상 법인은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다만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6월 30일까지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도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생활용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비 등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가능 금액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제·감면 제도 역시 ‘절세 도움말’ 형태로 제공해 기업이 혜택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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