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위한 '장애친화병원' 전국에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4:40
수정 : 2026.02.23 14:45기사원문
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접수·진료·수납 전 과정 한 곳서 가능
퇴원후 집 근처서 재활 치료 병원 늘려
장애친화 의료기관 시도 1곳 이상 확충
[파이낸셜뉴스] 장애인들이 아플 때 진료를 받는데 장벽이 없도록 접수와 진료, 수납 등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이 도입된다. 퇴원한 이후에는 살고 있는 집 인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재활병원을 늘린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전국에 확대 운영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날 국무총리 소속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핵심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주요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장애인들이 아플 때 장벽 없이 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8곳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산부인과, 검진기관 등으로 나눠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지정하는 것이다. 중등증·복합질환 진료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 편의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에서 1곳 이상을 꾸준히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3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장애인 진료가 장애 특성에 따라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특성을 고려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028년부터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도 시행한다.
퇴원 이후에도 집 근처에서 재활치료를 받도록 인프라를 확대한다.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 소아 재활 전문기관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퇴원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도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해 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 외에도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도(重度)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도 전국에 확충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을 개선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12곳 이상으로 확충한다. 또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발달지연 어린이에 대한 조기 발견과 중재,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건강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확충과 기반도 늘려간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한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비급여 진료 비용, 장애인 BMI 지수 등의 항목을 확대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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