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가능해진다..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가결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4:43
수정 : 2026.02.23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해 위헌성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해진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생략됐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개헌 국민투표가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토록 규정돼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공식선거법에 맞춰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며,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편의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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