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 대부분 혐의 인정…'피 세탁비 협박'도 시인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5:54
수정 : 2026.02.23 16:29기사원문
14~18세 중·고교생
중요부위에 라이터 갖다 대 3도 화상 입혀
"피 묻어 옷 더러워졌으니 450만원 내놔" 등 공갈
이 중 1명만 공소사실 부인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인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에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성적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 일당 대부분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등 6명은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모씨 측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이씨와 최모씨·임모씨·고모씨 등 4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역시 모두 시인했다.
14~18세 중·고등학생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20대 남성 지적장애인 A씨가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여의도 한 공원으로 호출하고 집단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휴대폰을 빼앗고 옷도 벗긴 채 뺨과 얼굴 등을 가격했으며, 담배꽁초로 팔을 지지고 신체 중요 부위에 라이터를 가까이 갖다 대 3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등 4명은 "폭행 과정에서 피가 묻어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갖고 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과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도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신고해 금전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A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다 최근 퇴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전면 재조사와 피의자 휴대폰 압수·포렌식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A씨에게 심리치료와 병원비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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