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中 열연제품 최고 34%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6:08   수정 : 2026.02.23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본 및 중국산 열연제품에 최대 33.4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열연제품 총수입의 81%를 차지하는 주요 일본·중국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0조 원에 이른다.

관련해 무역위는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일본 6개 회사 제품에는 31.58~33.43%, 중국 5개 회사 제품에는 28.16~33.10%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28.16~33.5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종 판정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하게 나온 것이다.

동시에 무역위는 향후 5년간 일본 JFE 등 3개사, 중국 바오산 등 6개사의 가격약속을 수락해 줄 것을 재경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다.
가격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업체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사는 2022~2024년 3년간 국내 열연제품 총수입의 81%를 차지한다. 무역위 측은 “이번 조사 기간에 일본·중국 수출 업체들이 국내 산업의 피해 구제에 적합한 수준의 가격약속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국내 열연제품 시장 수급이 안정되고 일본·중국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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