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가격 5% 인하 부족... 적어도 10% 낮춰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5:53   수정 : 2026.02.23 15: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가격을 적어도 10% 정도 낮추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으로 보더라도 10% 이상은 인하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약 5% 인하한 데 대해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개시했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를 원료로 사용하는 빵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관련 식품 가공업체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신이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제 개인적 소신일 뿐 아니라, 대체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법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답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주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형사사법 체계와 행정 제재가 충돌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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