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월 시행 노봉법 혼란 최소화… 퇴직연금 기금화 연내 입법"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8:26   수정 : 2026.02.23 18:25기사원문
노봉법 현장지원단·매뉴얼 마련
퇴직연금 실무작업반 구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빚어질 원·하청 교섭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사항 점검과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노란봉투법을 하청과 원청을 잇는 '격차해소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법 시행 초기 불거질 각종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원·하청 교섭 절차에 필요한 매뉴얼 제시 등 예방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대화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격차해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원·하청 간 교섭 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를 향해 대화 중심의 교섭문화 안착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을 마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 운영 등 상생 교섭 모범모델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지위 확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조치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탓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용자 지위 여부는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쟁점이다. 매뉴얼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시될지 주목된다.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도 본격화했다. 지난 6일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공동선언의 골자다.

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작업반에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를 비롯,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가 나선다.
아울러 노사 단체들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은 "노사정 공동선언에 퇴직연금 기금화의 단계적 확대와 사외 적립 의무화를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논의돼 온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정부는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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