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문’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가결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8:32
수정 : 2026.02.23 21:20기사원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해 위헌성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해진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생략됐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개헌 국민투표가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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