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1개월’ 초고속 특허심사… AI·바이오에 날개 단다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8:45
수정 : 2026.02.23 18:45기사원문
지재처, 스타트업 전용 트랙 신설
우선심사도 1차기간 두달로 단축
실적 없어도 해외진출 원활하게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심사 및 우선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걸리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그간의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이 필요해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데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스타트업도 초고속심사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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