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1개월’ 초고속 특허심사… AI·바이오에 날개 단다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8:45   수정 : 2026.02.23 18:45기사원문
지재처, 스타트업 전용 트랙 신설
우선심사도 1차기간 두달로 단축
실적 없어도 해외진출 원활하게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안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도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심사 및 우선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걸리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번 변경안의 가장 큰 변화는 스타트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AI 및 바이오 스타트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스타트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열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간의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이 필요해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데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스타트업도 초고속심사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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