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값 담합 60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8:45
수정 : 2026.02.23 18:45기사원문
서울시, 중개사·소유자 등 檢 송치
강남3구 중심 집중수사 착수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체대화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B아파트 소유자들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 등 총 60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필요 시 수사 범위는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된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은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한 시는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에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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