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韓 내란' 항소심, 고법 전담재판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8:48
수정 : 2026.02.23 18:48기사원문
'尹 내란' 추가 지정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항소심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주심 민성철 판사)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판사, 주심 김민아 판사)에 맡겨졌다.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들 재판부는 지난 5일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에서 결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추첨 과정에서 형사재판부는 기존 16개였지만,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18기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의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형사재판부 16개 중 2개 지정 △법조경력 17년 이상과 법관경력 10년 이상 충족 등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설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같은 달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에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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