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청소년 방치하면 부모도 처벌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8:48   수정 : 2026.02.23 18:50기사원문
적절한 조치 않으면 아동방임죄
무면허 전동킥보드 등 단속강화



경찰이 개인형 이동수단(PM) 및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까지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경찰청은 전날 2026년도 개학기 교통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쟁점이 된 청소년 무면허 PM 이용과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다.

본래는 선수용 자전거지만,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질적 문제에 대해선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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