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본회의서 사법개혁법·3차 상법개정안 처리 나서

연합뉴스       2026.02.24 05:00   수정 : 2026.02.24 05:00기사원문
민주, 법사위서 행정통합법 재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방침

與, 국회 본회의서 사법개혁법·3차 상법개정안 처리 나서

민주, 법사위서 행정통합법 재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방침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법 본회의 통과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불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히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최장 7박 8일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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